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9. 00: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개나리아파트 교차로를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매 봉 터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K5 택시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 세),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명화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K5 택시 차량을 수리 비 약 3,168,8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9. 00: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무학 봉 길 35 왕십리 KCC 스위첸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해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