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경부터 2012. 4. 2. 경까지 파주시 C에서 ‘D’ 라는 물류유통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경 위 회사 창고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개당 1,500원의 비용으로 사은품 물류 3~4만개를 배달해주면 그 비용은 다음 달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류회사의 운영으로 얻게 되는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물류 3~4만개의 물류배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3. 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33,565건(대금 49,180,760원), 2011. 11. 8. 경부터 2011. 11. 26. 경까지 4,873건(대금 7,091,800원)의 각 물류배송을 하도록 하여 그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비용 합계 56,272,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 6월(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의 기본구간)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00,000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 3월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