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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7가단51967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3. 27.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4. 5. 20. 조합원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6. 위 아파트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C가 위 계약에 정해진 분담금 474,849,599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과 피고가 대여해 준 이주비, 피고가 대신 납부해 준 세입자 임차보증금, 취득세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C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3579,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C가 피고에게 533,372,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3. 28. 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2017. 9. 25.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3. 23.경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에 '경고문(유치권 점유 중)‘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다른 분담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법에 의거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므로 세대내 출입을 절대 금지합니다’라는 '경고문(유치권 점유 중)‘을 붙여 놓았고(이하 ’이 사건 경고문‘이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에도 위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30.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피고가 설치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