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 경 이후부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