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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7 2015고단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22: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의 숙소인 D아파트 101동 1408호 거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왜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며 불손한 태도로 따졌던 일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나 상의 잠바 안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1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쳐다보지 마라, 눈 내려라, 뒤진다.”, “내가 왜 이 칼을 가지고 왔는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술상에 세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용한 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