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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3: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서 석로 18에 있는 도로에서 위 차량을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검토) [ 피고인은 차안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자동차 시동을 건 후 히터를 틀고 잠을 잤을 뿐이고, 피고 인의 차량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변속기 레버를 조작하여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의식적으로 기어를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의 차는 원래 도로와 평행하게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에 탑승하고 난 이후 차의 방향이 중앙선 쪽으로 틀어 진 채 5미터 정도 진행한 다음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막은 상태로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변속기뿐만 아니라 차량 핸들 까지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피고인 차량의 변속기에는 안전장치 버튼이 없어 힘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변속기 레버를 변동할 수 있으나, 피고인 차량의 변속기 레버는 주차 (P )에서 주행 (D )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힘을 가한 다음 다시 왼쪽으로 힘을 가하여야 하는 역 C 자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어, 변속기 레버를 주차에서 주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힘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즉, 피고인 차량 변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