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25 2016나95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28.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5.부터 2015.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횟집영업을 해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3. 10.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대금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4,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위 계약금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지 않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잔금 4,000만 원은 2015. 11. 20.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 계약금 1억 4,5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은 2015. 11. 20.에 지급한다.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11. 20.로 한다.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중략) 특약사항 - 잔금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35만 원의 월세 형식으로 매월 19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 양도세 부분은, 대금 1억 8,500만 원에 매매할 경우에는 반반 부담하고, 1억 4,500만 원에 매매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함 2013. 10. 17.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7.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