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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나29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한다.

다만, 이에 덧붙여 이 사건 주요 쟁점과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부가적인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추가하는 이유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차임 원고는 2차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임차계약서(갑 1)에 기재된 월 210만 원(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231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의 판단과 같이 그 처분문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차임은 월 420만 원(21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441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제1심판결이 기재한 이유 외에 갑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42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10만 원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 21만 원을 합한 231만 원을 피고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해당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하게 추가로 210만 원을 피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해 왔다.

이는 차임을 42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경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 6층 전체(2차 임대차계약 면적의 2배에 해당한다)를 임대차목적물로 하고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차임을 월 600만 원(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66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은 1차 임대차계약에 비하여 비록 임대차목적물의 면적이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임차보증금도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7,000만 원 감액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