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배임증재][미간행]
피고인 1외 13인
피고인들외 1인
김인원
변호사 박성철외 12인
원심판결중 피고인 1, 9에 대한 각 유죄부분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 5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 4, 7, 8, 10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6, 9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 9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88일을 피고인 2에 대한, 55일을 피고인 3에 대한, 184일을 피고인 5에 대한, 80일을 피고인 4에 대한, 각 48일씩을 피고인 7, 8에 대한, 53일을 피고인 10에 대한 위 각 형에, 57일을 피고인 6에 대한, 172일을 피고인 9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2, 3, 4, 7, 8, 10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1, 12, 13, 14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5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6, 9로부터 각 3,000만 원을, 피고인 7, 8, 10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 3, 4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
(1) 시책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불성립 (피고인 2, 3, 4)
보험을 유치하고 받은 시책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은 보험을 유치한 자에게 있으므로 보험을 유치한 자는 이에 대하여 타인의 재산의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시책비는 보험유치의 상대방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불법원인급여라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시책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2, 3, 4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 피고인 5, 7, 8, 13의 주장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주체인 법인만이 포함되고 법인의 임·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확대해석하여 피고인 5, 7, 8, 13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1의 주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저축을 하는 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실무적으로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직원은 금융기관의 기관이나 대리인으로 행동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익공여의 주체는 ‘금융기관 자체’라고 보아 임·직원 개인은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보험가입자인 대우중공업이나 대우조선에 보험가입의 대가로 회사채매각손실금을 보전하여 준 것으로 그 주체는 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일생명’이라 한다) 자체이고, 피고인 11은 자신은 이에 대하여 실무적인 처리를 하는데 그쳤을 뿐임에도, 원심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 법률규정을 확대해석하여 피고인 1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연계거래 및 특별약정의 적법성
(가) 연계거래의 적법성 (피고인 12, 13)
한일생명과 대우자동차 및 대우중공업 사이에 이루어진 보험회사와 상대 법인 사이에 보험의 가입과 사모사채발행의 인수라는 연계거래는 보험회사와 상대 법인 그리고 증권회사 사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대우자동차 및 대우중공업이 한일생명으로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 12나 13이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회사가 받는 이익도 평가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별약정의 적법성 (피고인 14)
한일생명과 삼성정밀 사이에 맺어진 보험계약은 변동금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약관 제18조에 따라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특별약정으로 맺어졌는바, 이는 실질에 있어서 보험계약이 아니고 확정금리이자부 금전대차약정으로 삼성정밀이 사적자치에 따른 약정이자를 받은 것이고, 이를 보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맺어진 만큼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정당하고, 그 약정이율이 계약 당시의 공시이율 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한일생명 자체로부터 받았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의 결여
보험계약에 따른 사례비나 연계거래가 여지껏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피고인 12, 13), 공시이율보다 낮은 확정금리의 특별약정에 따른 이자를 받는 등 불법의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보험약관이나 법률의 규정을 전혀 몰랐고 한일생명으로부터 받은 원리금에 대하여도 정상적인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였으며 미리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는 등으로 이러한 원리금의 수수가 위법성하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피고인 14).
(라)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12, 13, 1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13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1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동양증권이 1997. 9. 26. 무렵 한일생명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사실과 ② 대우자동차가 1998년 9월 무렵 공소외 1등에 의하여 조성된 특정금전신탁자금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 (피고인 12,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양형의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주장
(1) 사실오인
첫째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1998. 2. 4. 무렵 예인무역 명의의 보험해약금 7억 9,300만 원을 횡령한 점 등의 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의 자백과 자금추적결과 등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타당성도 없는 피고인 1의 주장과 신빙성이 극히 미약한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의 각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상피고인 12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공여한 저축관련부당행위는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를 양산하는 등 그 질이 아주 나쁜 범행으로, 한일생명에서 이러한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피고인 1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시책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2, 3, 4)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시책비는 보험을 유치한 자에게 유치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리베이트 비용과 영업비용 그리고 보험모집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래는 모집수당이 시책비보다 많았으나 금융감독원에서 모집수당에 대한 보험료에서의 선공제를 금지시키자 모집수당이 줄어드는 대신에 선공제가 가능한 시책비가 늘어났던 것으로, 시책비에는 모집수당의 상당 부분이 명목만 바뀌어 포함된 사실, 보험업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에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을 유치하는 경우에 시책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고, 보험회사에서 특히 법인보험의 경우에는 임·직원들에게 보험유치를 독려하였고, 임·직원이 보험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보험모집인과 똑같이 시책비를 지급하였으며, 단지 시책비를 분산시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선 영업소에서 모집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것이 관행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등 참조), 먼저 이러한 시책비에 대하여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물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시책비의 상당 부분은 리베이트 비용이라고 할 것이나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은 아니고, 보험유치인이 시책비를 받고서 보험가입자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험유치인은 지급받은 시책비를 다시 회사에 돌려주면 되는 것이므로, 시책비는 이러한 보험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해지조건으로 그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은 보험유치인에게 귀속되고 보험유치인이 그 때까지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위탁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지급된 시책비에 대하여 여전히 회사가 소유권이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송금 명의의 영업소나 명의를 대여한 보험모집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어떠한 위탁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2, 3,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나아가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사실오인 주장이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또한 위 각 업무상횡령죄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죄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기로 한다.
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인 5, 7, 8, 11, 12, 13, 14 )
먼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는 자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결탁하여 금융기관의 규정 등에 정해진 이자등을 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실한 경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필요성은 통상적으로 개인 보다는 법인이 저축을 하는 경우에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그 법정형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어 저축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또한 법인은 성질상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법인보다는 행위자인 자연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 또한 한일생명이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나 삼성정밀에 금융기관의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금품 기타 이익인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한일생명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피고인 1, 2 등이 한일생명의 대리인 내지 기관의 지위에서 금품 등을 공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아 보면, 저축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위 법률 제9조 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는 ‘저축의 주체’가 아닌 ‘실제로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한일생명의 임·직원이 실제로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저축의 주체인 법인’에게 금품 등을 공여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 돈이 한일생명의 돈이든, 그 임·직원 개인의 돈이든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연계거래 및 특별약정의 정당성 및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연계거래의 적법성 여부 (피고인 12, 13)
보험가입의 대가로 사모사채발행의 인수등의 대출을 하는 연계거래는 한일생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우중공업등의 상대 법인을 위하여 증권회사등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이라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그 명목이나 적법성 여하를 떠나서 법령·약관·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연계거래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그 절차가 표현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익을 간접적으로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별약정의 적법성 여부 (피고인 14)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한일생명과 삼성정밀은 1998. 9. 23. 무렵 한일생명이 평화은행으로 하여금 삼성정밀이 발행한 사모사채 500억 원 상당을 인수하도록 알선하여 주면서 한일생명이 삼성정밀로부터 보험금액 150억 원의 보험을 유치하기로 하여 ‘10년 만기 및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일생명이 삼성정밀로부터 보험금액 150억 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형화된 보험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그 보험을 2년 후 해약하고 해약시 23%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그 특별약정에 따르면 삼성정밀은 당시의 회사채 시중금리보다 약 0.3 내지 0.4%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3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사실, 삼성정밀은 그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자 한일생명으로부터 보험계약서상의 해약금 이외에 특별약정에 따른 21억 6,200만 원을 더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제1항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납입보험료, 수익자,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보험료의 할인 등의 특별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제1항에서 예정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삼성정밀이 한일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별도로 확정금리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한일생명이 다른 보험계약자와는 다르게 삼성정밀에게 보험계약이 예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특별약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삼성정밀이 한일생명으로부터 확정금리 보전 명목으로 받은 돈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에 정해진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특별약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는 이상, 한일생명과 삼성정밀은 150억 원의 보험을 유치하는 계약과 함께 2년 후 해약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두 개의 계약을 포괄하여 확정금리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1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의 결여와 범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12, 13, 14)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12는 대우중공업의 자금부 전무이고, 피고인 13은 대우자동차의 자금담당 상무이며, 14는 삼성정밀 상무로 관리팀장인 자들로 모두 회사의 경리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위 피고인들이 한일생명과 각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정상적인 보험계약의 내용 이외에 다른 급부를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법인의 자금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형벌규정의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법령·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정해진 이외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법률의 규정을 몰랐다거나 그러한 거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관행이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인 13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13이 ① 동양증권이 1997. 9. 26. 무렵 한일생명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사실과 ② 대우자동차가 1998년 9월 무렵 공소외 1등에 의하여 조성된 특정금전신탁자금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위 피고인이 이 돈들을 한일생명으로부터 직접 받은 일이 없다거나 위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들은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원심은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이 있음을 찾을 수 없다.
마.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제2.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유치인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시책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이 시책비에 관하여 회사와 용도 또는 목적이 특정된 위탁관계에 있지 않는바, 피고인 1이 현대미포조선등으로부터 기업보험을 유치하고 받은 시책비는 피고인 1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이 한일생명에 대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달리 위탁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예인무역, 공소외 4, 공소외 5 명의의 보험해약금, 약관대출금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였거나, 한일생명의 비자금으로 친인척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5, 6, 7, 8, 9, 10, 11, 14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 및 직권으로 피고인 12, 13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전과 유무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에 특히 다음과 같은 위 피고인들의 정상등을 미루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원심 공동피고인 (이름 생략)와 더불어 주도적으로 법인보험을 유치에 주력하면서 상대 법인에 부당한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한 점은 인정되나, 그동안 한일생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고 지금껏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 5
피고인 5는 만도기계의 자금팀장으로 당시 위 회사가 화의중에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터라 상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으나,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구금되었다.
(3) 피고인 6
제3사관학교 동기인 상피고인 백종훈의 부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가 주는 사례비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30년 가량을 근무한 택시조합을 그만두어야 할 염려가 있다.
(4) 피고인 7, 8
피고인 7은 새한미디어 재무팀장이고, 피고인 8은 재무팀 과장으로 위 새한미디어가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 사례비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기는 하였으나, 초범들로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받은 돈을 모두 한일생명에 돌려주었으며,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얻었으나 생활이 어려워 추징금조차 내기 어렵다.
(5) 피고인 9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기가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나, 이미 72세로 폐질환,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어 더 이상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고,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6) 피고인 10
자신이 근무하는 한국마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1997년 8월 무렵 한국노총 산하의 공공서비스연맹 위원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3,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어 이 사건 보험가입 사례비를 받아 위 빚을 갚았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기관에도 자진출석하여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7) 피고인 11
한일생명의 법인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법인보험들을 유치하면서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주도적으로 시책비를 조성하거나 이를 공여하지 않았으며, 초범으로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8) 피고인 12, 13
한일생명과 연계거래를 함으로써 한일생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은 것이 없고 더욱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며, 이는 관행적으로 행하여진 거래로 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9) 피고인 14
회사 자금담당자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연계거래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고, 이 사건으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얻은 바 없으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중 피고인 9에 대한 유죄부분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 가항 5~6째 줄의 ‘동양증권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를 ‘대우자동차의 회사채 발행주간사인 동양증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8로, 제1. 다. (1)항 7째 줄의 ‘동아증권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를 ‘대우중공업의 회사채 발행주간사인 동아증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로, 제1. 다. (2)항 4~5째 줄의 ‘동원증권 당좌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를 ‘대우중공업의 회사채 발행주간사인 동원증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로 각 바꾸고, 제2항을 빼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저축관련부당공여의 점 (피고인 1, 2, 3, 4, 11)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제9조 제3항 , 제1항 , 형법 제30조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o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징역형 선택)
o 각 저축관련부당수수의 점 (피고인 5, 6, 7, 8, 9, 10, 12, 13, 14)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피고인 5, 7, 8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4, 6, 9, 12)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11, 12, 13)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 되는 피고인 11, 12, 13, 14)
o 피고인 11 : 벌금 1,000만 원
o 피고인 12, 13 : 각 벌금 700만 원
o 피고인 14 :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6, 9와 선고유예 되는 피고인 11, 12, 13, 14)
(피고인 11, 12, 13, 14 : 각 1일 5만원)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 2, 3, 4, 5, 7, 8, 10)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2, 3, 4, 5, 7, 8, 10)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 사유등과 같은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11, 12, 13, 14)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파기 사유등과 같은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5, 6, 7, 8, 9, 10)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 제2항 {검사는 피고인 12, 13, 14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형하고 있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이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수수한 회사채 매각손실금 또는 확정금리 보전 명목의 금원 등은 위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인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삼성정밀에 귀속되었을 뿐 위 피고인들이 그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보유한 바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2, 3, 4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2는 (가) 1998. 6. 18. 무렵 한일생명 사무실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현대할부금융 명의로 보험금액 60억 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유치하면서 마치 한양지점 (영업소 이름 생략)영업소 보험설계사인 공소외 7 등이 유치한 것으로 보험서류를 작성하여 그 날 시책비 명목으로 한빛은행 서초중앙지점에 개설된 (영업소 이름 생략) 영업소 명의의 통장으로 9억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나) 1998. 6. 26. 무렵 한일생명 사무실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현대할부금융 명의로 보험금액 30억 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유치하면서 마치 (영업소 이름 생략)영업소 보험설계사인 공소외 8 등이 유치한 것으로 보험서류를 작성하여 그 날 시책비 명목으로 한빛은행 서초중앙지점에 개설된 (영업소 이름 생략)영업소 명의의 통장으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공소외 9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2) 피고인 3은 1998. 11. 5. 무렵 한일생명 사무실에서 공소외 10으로부터 서울경마장기수협회 명의의 보험금액 11억 8,675만 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유치하면서 마치 (영업소 이름 생략)영업소 보험설계사인 공소외 11이 유치한 것으로 보험서류를 작성하여 그 날 시책비 명목으로 한빛은행 선릉지점에 개설된 (영업소 이름 생략)영업소 명의의 통장으로 142,405,2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3) 피고인 4는 1998. 10. 18.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일생명 강남영업소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6으로부터 보험금액 20억 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유치하면서 마치 영업소 보험설계사인 공소외 12 등이 유치한 것으로 보험서류를 작성하여 그 날 시책비 명목으로 한빛은행 선릉지점에 개설된 (영업소 이름 생략)영업소 명의의 통장으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중 1억 7,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2.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