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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5가단30858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15. 2. 26. 고양시 덕양구 E 대 35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층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5.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D 대 24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5. 2. 26. 원고들이 원고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피고 토지의 일부 및 그 옆에 있는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도로 10㎡를 사용할 것을 피고가 승낙하는 대가로 40,000,000원(2015. 2. 26.까지 30,000,000원, 2015. 3. 20.까지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토지사용승낙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G에게 30,000,000원(2015. 1. 27. 5,000,000원, 2015. 2. 26.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G는 2015. 2. 26. 위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원고들은 2015. 4. 3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총 4m 폭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토지사용승낙계약을 체결하였고, 4m 폭의 도로를 개설하려면 피고 토지 중 15.75㎡에 관하여 피고가 토지분할신청 및 지목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 역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사용승낙계약에서 피고가 허락한 범위는 4m 폭의 도로가 아닌 2m 폭의 도로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용승낙대가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