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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59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1) 제 1 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거나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부분은 위 사기 부분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하였고,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 사기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