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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6 2015고단9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거주지 없이 PC방, 빈 상가 건물에서 숙식 등을 해결하는 등 전전하다

PC게임비 등을 마련하고자 인적 및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거제시 옥포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문손잡이를 당겨보는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부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9. 7. 02:10경 거제시 C 2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5. 02: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PC방 이용내역,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