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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0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피고소인을 B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피고소인은 2013. 2.경 고소인(피고인)이 경영하는 명품 판매회사인 C에 입사한 후 2013. 5.경 해고되었다가 2013. 7. 중순경 재입사한 자로서, ① 2013. 6. 5. 당시 해고되어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신고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 명의의 서명을 허위로 하여 4대 보험 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②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 등 4대 보험 관련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고, ③ 2013. 12. 18. 고소인으로부터 일본 출장경비 명목으로 3만엔(한화 약 3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13. 5.경 해고를 당한 적이 없고 2013. 6.경에도 위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었으며, B에 관한 2013. 6. 5.자 4대 보험 신고서는 피고인이 세무법인을 통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2013. 12.경 B에게 일본 출장경비 명목으로 3만엔을 교부한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불기소이유통지(2014형제35548호), 불기소결정서(2014형제35548호)

1.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