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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3837 | 부가 | 2012-11-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3837 (2012.11.0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처가 100%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물량을 운반한 차량 및 기사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7. 개업하여 OOO에서 비철 및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9.14. OOO(대표자 이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비철 17,250㎏(공급가액 OOO원)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쟁점매입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3.14.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이의신청을 거쳐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9.14. 지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서 비철금속을 ㎏당O,OOO원에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비철금속의 상태를확인하고 비철금속을 계량한 후 매입하였으며, 매입한 비철금속은 같은 날 OOO에 소재하는 (주)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당 OOO원으로 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출처로부터 비철금속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OOO에 2010.9.14. OOO원이 입금된 후 즉시 쟁점매입처로 OOO원이 출금되는 등 금융증빙이 조작되었고, 쟁점매입처가 2010년 제2기 중 수수한 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 OOO원, 매입세금계산서 OOO원)는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직고발 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사본, 계량표, 거래대금관련 통장 사본,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실제 납품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2010.6.1. 개업후 2011.3.21. 직권폐업되었으며,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단기간(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에 매입자료 없이 청구인을 포함한 6개 업체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OOO원 전액 체납된 상태로써,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OOO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고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 OOOOO OOO OOOOOOO OO O OOOOOO

(OO:OOO)

(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폐문상태로 영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인은 “쟁점매입처와는 계약이 만료되었고, 계근시설 일부가 도난되어 계량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OOO은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거나 사업한 적이 없고, 뚜렷한 거주지나 부동산 등 재산보유 및 자금능력이 없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특수절도 및 도박장 개장 혐의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았던 자로 현재 무직이고, 본인 명의의 OOO은행 등 4개 계좌에서 2010년 7월 계좌개설이후 2010년 12월까지 131회에 걸쳐 OOO원의 현금출금을 반복하여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되었다.

(다) 매출처로부터 이OOO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당일 즉시 동일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을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켰으며, 현금으로 인출한 대금은 무자료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은 대부분 운송용역에 대한 운반비로 확인되는 바, 이는 이OOO이 자신의 자료상 행위를 은폐하고자 매출처인 OOO(주) 등에게 실물을 공급한 제3의 무자료 매출처 운반비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의 운반비인 것처럼 발급받아 신고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명함, 계량 확인서, 송금거래내역서,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매입처의 계근대에서 총중량 32,560㎏, 공차중량 15,310㎏, 비철금속 17,250㎏를 계량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당 OOO원(공급가액), 총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당 OOO원(공급가액), 총 OOO원(공급가액)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청구인 명의인 OOO 입출금내역에의하면, 쟁점매출처에서 2010.9.14. 인터넷뱅킹으로 OOO원을 입금받고 같은날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이OOO은 “2010.9.14. 비철 17,250㎏, 단가 OOO원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청구인을 통하여 확실하게 거래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직접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100%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비철을 계량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임대인은 계근시설의 일부가 도난되어 계량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통장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같은 날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물량을 운반한 차량및 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자료 및 소명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