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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5 2016가단737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6.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4. 2. 2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11.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1.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9.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된 합의서(갑 제7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1. 19. 위 약속어음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피고는 동 금원을 수령하는 즉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강제경매를 취하한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 50,000,000원에 대한 2014. 11. 19.까지의 이자가 26,250,000원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의 미지급금 20,000,000원과 위 이자 26,250,000원을 2015. 4.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약속어음 미지급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0%의 이자를 합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위 금원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동 채무금에 대한 담보로서 유효함을 확인한다. 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강제경매를 취하하고 그 기입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10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