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3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에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평소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5. 19. 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가게 앞에서 위 포장마차 종업원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8.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