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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3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에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평소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5. 19. 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가게 앞에서 위 포장마차 종업원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8.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