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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나25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새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자신의 첫째 아들 G과 그 아들 H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억 2,500만 원)이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제3자에게 옮겨야 한다는 C의 기망에 의하여 신용불량자인 C 대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등기의 원인인 증여계약(그 실질은 명의신탁약정)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9, 14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위 법무사가 원고에게 수증자가 며느리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고, 등기필증, 여권사본 등 서류 처리 문제에 관하여 위 법무사나 법원 직원에게 주도적으로 문의하기까지 한 사실,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위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신청서류에 원고의 특기사항으로 ‘작은 키에 보통 체구이며 짧은 머리에 피부색이 희고 곱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고령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