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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14 2018고단390

특수협박미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중학생 시절부터 서로 친구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들은 2018. 1. 14. 00:10 경 보령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G(35 세 )에게 합석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씨 발, 얼굴 좆 같이 생겼네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C에게 “ 다시 한번 말해 봐 ”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가, 형 친구한테 말하는 거 봐라 ”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위와 같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가, 형 친구들에게 하지 말 라니 까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제 1의 가. 항 기재 ‘F' 주점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깨뜨리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친구들인 B,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