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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1. 3. 16. 남양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200만 원을 빌려주면 논산시 F에 있는 주유소를 팔아 2011. 4. 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2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현대오일뱅크 4억 원, G 1억 4,900만 원, 삼성레미콘 8,726,952원, 그 밖에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② 그 당시 논산시 소재 주유소는 하자가 많아서 임차인이 운영을 그만두었으며, ③ 논산시 소재 주유소를 팔려고 내놓은 것은 2011. 4.말경이었고, ④ 논산시 소재 주유소에 관해 가등기를 경료받고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H은 자신의 형수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1번)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5번)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용인시에서 임차해 운영하던 주유소를 그만두고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I 토지와 주택의 가압류를 푸는데 1억 원을, 모텔 임대차보증금으로 1,800만 원을 사용했고, 그 밖의 재산으로 처 소유 아파트 1채와 논산시 소재 주유소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 등본(증거목록 4, 22번)

1. 공정증서

1.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