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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05. 02:50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62.8Km 지점 도로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소유 흰색 비스토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한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제1부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6분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금정구 F 소재 고속도록순찰대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찬 후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며 “자! 이러면 너그들이 내를 때려야 된다 어이 돼지야! 이리와 봐라 재미있잖아 너그들은 개좃도 아니다”라며 교통사고반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던 책상과 컴퓨터 등 집기류를 발로 차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폭행 및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