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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판결 제 2 면 10~12 행의 ‘2018. 1. 30. 08:10 경 ~ 약 15km 구간에서 ’를 ‘2018. 1. 30. 23:53 경 광주 북구 저 불로 40에 있는 진우 한우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설죽로 294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로 변경하는 공소장 정정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