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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12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5. 3.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국에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1. 4.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E대학교에서 공사금액 1,042만 원인 체육관 스포츠 과학실험실 설치공사를 계약하고 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4회에 걸쳐 합계 7,452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고 설치 및 개ㆍ보수공사를 하여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21.경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국에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3. 16.경부터 2011. 3. 7.경까지 위 대학교에서 공사금액 2,675만 원인 교육관 화상강의실 설치공사를 계약하고 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75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고 설치 및 개ㆍ보수공사를 하여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육과학기술부 고발 사건 자료 송부

1. 수사보고(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여부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