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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2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 불상 14: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주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감사인 피해자 E( 남, 72세) 가 조합장 선거관리위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생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