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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555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4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H 일대 A 92,883㎡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A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주문 기재 해당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4항 기재 건물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건물(이하 피고 B가 영업하는 주문 기재 해당 건물까지 포함하여 ‘각 해당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A 사업에 관하여, 광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4. 1. 27. 조합설립을, 2016. 5. 31. 사업시행을,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을 각 인가받았고, 광주 동구청장은 같은 날 위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A 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 B 소유 해당 건물 소유권 및 각 해당 건물에서 영업 중인 피고들의 영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재결을 하였다가(수용개시일: 2018. 11. 4.), 2018. 10. 31. 이를 정정하는 경정재결을 하였다

(수용개시일: 2018. 11. 30.). 위 경정재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피고들의 손실보상금(이하 ‘피고들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건물보상액 영업보상액 피고 B 73,255,000원 58,666,667원 피고 C - 94,700,000원 피고 D - 32,250,000원 피고 E - 89,650,000원 피고 F - 276,650,000원

라. 원고는 2018. 10. 23. 피고들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고, 피고들은 현재 각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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