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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8노376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고, 병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튈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 있었으며, 피해자도 소주병이 부딪히는 소리에 생명을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소주병을 E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며 협박의 의도도 없었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②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갑자기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으며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증거기록 4, 5쪽), 수사 과정이나 당심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E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E은 경찰의 거듭된 출석요구나 진술서의 팩스 송부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33, 34, 38, 41, 42, 43쪽). ③ 당심에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E이 앉아 있었던 자리와 소주병이 날아가 벽에 부딪힌 자리 사이에 간격이 상당하고, E은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