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은 2011년도의 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