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5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경 피고인의 친구 C 명의로 주식회사 BMW 파이낸셜 코리아서비스와 사이에 D BMW M5 승용차에 대해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2015. 7. 초 순경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을 유상으로 빌려주었으나 피해 자가 차량 반납시기가 지나도록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위 차량에 설치된 GPS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여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8. 19: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오피스텔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위 M5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