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 심 변론 종결 일 이후 당 심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피해자들 25명 중 18명( 범죄 일람표 (1) 순 번 8, 10 및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5, 9, 10, 11을 제외한 나머지 )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편취 액의 6/7 상당의 피해 회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