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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3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10월, 벌금 3,000만 원, 제 2원 심 : 징역 1년, 벌금 3,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및 검사는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각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1원 심 판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및 제 2원 심 판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5 항(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부가가치세포 탈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