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종교용지 96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 기초사실 파주시 C 종교용지 967㎡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여 1995. 11.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1. 18. 접수 제35297호 채권최고액 4,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96. 4.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4. 12. 접수 제13013호 채권최고액 1억 5,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모든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들’이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갑제1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파주시 C 종교용지 967㎡에 관하여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등기들을 말소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담보채무의 존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이 사건 근저당권들의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1995. 11. 17.과 1996. 4. 12.이고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넘은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여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