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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05 2013고단20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6. 19:30경 전남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로체승용차가 피고인과 A이 타고 있던 H 투산승용차를 앞지른 일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들아 왜 D에 왔어, 새끼들아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F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F의 일행인 I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36세)이 위 I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자 위 K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뒷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읍 산양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보성읍 보성녹차떡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들의 태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