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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7.23 2012구합23181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장투석기, 정수장치, 여과기(Dialyzer), 혈관회로(Bloodline) 등의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독일 바트 홈부르크(Bad Homburg)에 있는 I회사의 대한민국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의료기기 94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7. 5. 원고에게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하 ’의료기관 등‘이라고 한다)에게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와 혼용해서 사용되나 이하 ’경제적 이익‘이라고만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의료기기 수입업자로서 2010. 12. 1.부터 2011. 8. 30.까지 28개 의료기관 등에게 혈액투석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기인 여과기 및 혈액회로(이하 여과기와 혈액회로를 통틀어 ‘이 사건 소모품’이라고 한다)를 판매할 목적으로 신장투석 환자용 병상, 신장투석 환자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컴퓨터, 엘씨디 모니터, 체중계 등), 신장투석기 운용을 위한 배관 및 배선공사 등의 경제적 이익(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비품’이라고 한다)을 제공하여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기기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5항,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월(2012. 7. 23. ~ 2012. 8. 22.)의 해당품목[인공신장기용 여과기 7개 품목(B, C, D, E, F, G, H)]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을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였고 처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