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3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01:05 경 광주시 역동 176-13 번지 앞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 소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경찰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