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9고합106』 피고인은 2018. 4. 21. 19:3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1세)으로부터 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한 후,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던 식칼을 들고 쫓아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간 다음 “사과해라, 무릎을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찌를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07』 피고인은 2018. 11. 16. 18:5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 앞에서 그 주변 길가에 놓여진 벽돌을 집어들고 위 주택 1층 세탁실 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합108』 피고인은 2019. 4. 17. 05:1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79세)의 집 앞마당에서 상자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죄 없는 I이를 왜 칼로 죽였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그 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특수협박 범죄 등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판시 심신미약 :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의뢰 회보, 사실조회 회보 『2019고합10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