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노5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1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