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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26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17.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지점인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진고 입구 도로를 연지삼거리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던 D 차량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 휀다 파손 등 견적 2,144,9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항과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