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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6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남, 78세) 및 그의 아들인 고소인 C(남,48세)과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으로, 고소인 가족과 천정 누수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던 사이이다.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일자미상 19:00경 서귀포시 D건물, E호 고소인 B의 집 앞에 이르러 고소인이 천정 누수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그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인 고소인 B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그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4. 20:00경위와 같은 장소인 고소인 B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그 집 출입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5. 11. 14:45경 서귀포시 D건물 F동 앞에서, 외출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던 중 마침 고소인 C(남,48세)이 자신의 부모(B, G 를 병원에 모셔가기 위해 차에 태우고 있는 것을 보고 천정 누수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고소인 가족들에게 “에이 인간 말 종 같으니라고” 말하여 그 이유로 고소인 가족과 다툼이 되었다.

그때 고소인이 욕설을 하면서 차에 타므로 운전석으로 다가가 “이 문 열어”라고 하면서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고소인의 얼굴을 손으로 쥐어뜯듯이 꼬집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폭행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