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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누4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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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인 보험업법 99조 2항에 정해진 ’모집‘은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자동차보험 모집의 특수성 및 이 사건 광고ㆍ홍보계약상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행위에 특수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의 행위를 보험모집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이에 관하여 지급된 돈은 모집행위에 대한 수수료 또는 모집에 관하여 지급된 수수료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리고 제재수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