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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1 2019고단8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23』 피고인은 2019. 8. 1.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770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하차장 대합실 앞 노상에서 지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하이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1004』 피고인은 2019. 10. 20. 1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안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29』 피고인은 2019. 10. 22. 0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국밥과 술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밥, 수육백반, 소주 등 합계 23,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2019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소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