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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46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노래하면 때려 죽이뿐다. 다나가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손님 5명이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