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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1027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2017. 5.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