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1027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2017. 5.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2017. 5. 1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