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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1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 00:30경 평택시 지산동 송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경원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 00:48경 평택시 지산로 25에 있는 송탄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던 SM5 승용차가 경음기를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를 따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탄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포스코아파트 방향으로 피해자 운전의 SM5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동승자 피해자 E가 승용차 내부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승용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넣은 채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1m 정도 밀려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ㆍ상세불명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327,9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