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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19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고자 생각하던 중 2017. 3.경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비자 발급 명목으로 미화 4,000달러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며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7. 3. ~ 5.경 이메일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연락하여 골판지 상자 제조기기 구매를 위해 피고인을 초청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된 연락을 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8.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를 교부받아 서명을 한 뒤 성명불상자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등 서류를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비자요청서, 초청장, 인증서, 여권사본, 개인별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