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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25 2014가합20244

예금인출승낙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계좌의 예금 200,000,000원을 인출함에 있어 각 승낙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2. 6. 피고 A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46, 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41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D, E, F,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각 1/4 지분 공유), 그 중 D, E 명의의 2/4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A였다.

나. 피고 A는 원고로부터 2004. 2. 20. 1차 중도금 8억 원, 2004. 4. 2. 2차 중도금 10억 원 중 7억 원을 지급받았고, 잔대금은 피고 A가 F, G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확보 또는 매수한 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다. D 명의의 이 사건 토지 1/4 지분에 관하여 2004. 3. 12., E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4. 4. 9. 각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4. 5. 중순경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당초 매수하려던 토지가 아님을 알게 되어 피고 A에게 항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A는 2004. 11. 2. 피고 A가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수령한 18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 A는 2006. 1. 31.까지 그 중 9억 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7. 10.경 피고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11572 매매잔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9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9. 2.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2009. 5. 8.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 A가 위 화해권고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 0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