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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고합883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1. 13. 01:1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주위에 다수의 차량과 행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 가로수 중간 부분에 설치한 건초 잠복소(둘레 29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잠복소를 소훼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11. 16: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 연수점에서 외부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점유의 (러브로즈부케)빼빼로 1개 시가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20:23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으며,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21: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기네스 흑맥주 캔 1개 시가 4,300원 상당, 버드와이저 맥주캔 1개 시가 3,300원 상당, 광동대추쌍화탕 1개 시가 1,500원 상당 및 베지밀B 검은콩 1개 시가 1,4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1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시그램 라임 시가 1,300원 상당과 스니커즈 땅콩 시가 1,2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14. 13:24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맥주 1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