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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4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군청 앞 도로를 장성역 쪽에서 장성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CCTV 지주봉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98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