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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2 2014고단4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여자 친구와 함께 거주지인 울산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구로 올라 와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자동차를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13:18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41세) 소유인 E 에스엠5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를 뒤졌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경부터 2014. 4. 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버지니아 담배 6갑, 현금 82,8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연번 1번, 1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현금 등이 없는 등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 도난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