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4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4:18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사용 등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E(39 세) 와 시비가 발생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일 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코 부위에 부딪혔다는 사실)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단서 [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고, 피가 많이 흐를 정도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