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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멧250R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매탄주공5단지 입구삼거리를 신매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안전지대 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 된 교차로로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1차선에 서 있는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안전지대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매탄주공5단지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