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6.경 피고(상호명 ‘D’)와 사이에 피고가 매입한 전남 장성군에 소재한 중고 골게이터 기계 골판지를 제작하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 설치하면 전체 길이가 약 100m 정도인 긴 기계장치이다
)를 원고가 철거하여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베트남 다낭의 공장에 옮겨서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마치는 작업을 대금 264,000,000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업무범위인 시운전은 기계설치를 완료하고 기계를 가동하여 시제품이 생산되는지를 확인하는 시운전을 의미하는 것이다(원고는 기계를 설치한 후 기계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시운전까지가 자신의 업무범위이고 시제품이 생산되는지를 확인하는 시운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운전을 하는 이유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제품이 생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 점, 원고는 자신이 직접 제작, 판매하는 골게이터 기계의 경우에는 시제품이 생산되는 시운전까지를 책임진다고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애초에는 시제품이 생산되는 시운전까지 해주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각을 바꾸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운전의 의미는 위와 같이 인정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2016. 11. 22.까지 국내에 있는 이 사건 기계를 해체하여 이를 베트남 다낭의 공장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공장의 외부에서 위 공장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공사가 지연되어 위 기계에 전기를 설치하는 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다. 원고는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대금지급을...